귀농귀촌 가구의 기반 조성 및 초기 정착시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
귀농귀촌인 주거비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은 기한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사업개요
- 사업기간 : 2022.4.~12.
- 사업규모 : 8가구 (사업신청 금액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
2. 사업내용
- 관내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귀농귀촌인에 대한 주거비 지원
- 월 임차료의 50% (최대 15만원/월) 지원
* 전년도 동 사업의 지원을 받은 자도 신청 가능하나 2021년 주거비 지원 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12개월로 제한
3. 신청자격
- 우리 군으로 전입 후 2년 미만 가구의 세대주로서 임대차 계약 당사자
- 신청자의 최종 전입일을 기준으로 진안군 이주 직전에 1년 이상 지속해서 타 시군지역에서 거주한 자
- 1년 이상의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진안군으로 전입신고 완료 후 실제 거주하는 귀농귀촌 가구의 세대주
4. 신청안내
- 신청접수 : 2022.3.14.~25.(오후 6시까지 방문접수에 한함)
- 접 수 처 : 진안군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(☎ 063-433-0243, 0245)
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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